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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예비급여' 건보 보장성 강화 시동…비급여 36개 항목 횟수제한 폐지

등록 2017.12.20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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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4일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08.14. (사진=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 14일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08.14. (사진=리얼미터 제공)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 편입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 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400개 항목 중 36개 항목을 우선 '예비급여'에 편입해 내년부터 건보재정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된 뒤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예비급여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지만,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이용자가 많은 비급여 약 3800여 가지를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비급여 편입 예정 항목은 ▲등재 비급여(기존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 3400여개 ▲기준 비급여 400여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 등이다.

  복지부는 이 중 의료계와 이견이 없는 '기준 비급여' 400여 개부터 예비급여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급여가 확대되는 보험기준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분야별로는 ▲제한 기준 전면 폐지 13개 ▲제한기준 폐지지하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 23개 등이다.

  제한 기준 폐지는 보육기(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수술후 처치 등 남용가능성이 낮은 항목이다.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7종,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의 경우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를 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등 나머지 300여 개 '기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등재 비급여 3400여 개와 3대 비급여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논의를 시작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 상호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항목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일반적으로 외래 진료를 가면 진료비의 30~60%, 입원하면 2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예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적용하게 된다.

 다음은 이번에 예비급여에 포함된 '기준 비급여' 항목

◇횟수, 개수, 적응증 등을 제한 사항을 급여로 확대하는 항목(13개)

▲보육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폐기능 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심전도검사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혈액교환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수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중금속검사 ▲간 또는 신생검시 특수염색검사 ▲요관확장용 치료재료

◇기준 외인 경우 예비급여로 적용하는 항목(23개)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7항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두개골 조기유합증 교정용 치료재료 ▲운동점차단술용 치료재료 ▲갑개소작술 ▲결막제거술 ▲전염성연속종제거술 ▲요도약액주입 ▲전립선맛사지 ▲치핵(치질) 처치 ▲당뇨병 검사 ▲바이러스배양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세포병리검사 ▲안근기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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