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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성완종 리스트' 무죄 대법서 확정

등록 2017.12.22 1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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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9.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9.27.  [email protected]

1심 징역 8월·집유 2년 → 2심 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인터뷰가 직접증거로 유일하나 금품의 명목이 선거자금임을 명백히 밝혀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에서 나온 진술 중 이 전 총리 관련 부분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거나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생전 마지막 인터뷰 당시 이 전 총리에게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고 금품 공여 일시와 장소 등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담겼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세부적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이 전 총리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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