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훈처, 15일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첫 지급

등록 2018.01.14 11:25: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에 새 정부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 현수막이 설치 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된 정책브랜드는 '따뜻한 보훈'의 4대전략을 '보훈'의 한글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2017.09.04.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건물에 새 정부 보훈정책인 '따뜻한 보훈' 정책브랜드 현수막이 설치 되어 있다. 이번에 개발된 정책브랜드는 '따뜻한 보훈'의 4대전략을 '보훈'의 한글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2017.09.04.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4일 보훈처에 따르면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 70% 이하일 경우 33만5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예산에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인원을 위해 526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보훈처는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1월 가족이나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만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만3640명의 신청을 받았다.

 보훈처는 15일 신청자 1만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70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만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고 있다"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피우진 보훈처장는 15일 오전 이동녕 선생(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손자녀인 이애희(82)씨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선생은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해 초대교장으로 취임하고, 최초의 해외사립학교인 서전서숙 설립과 신민회 조직 등을 하는 등 민족교육에 헌신했다.

 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19년부터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내무총장, 군무총장, 국무총리, 국무령, 주석 등에 오르며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