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시 대형인명피해 방지 요령은?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염이 집안 벽면을 따라 번질 때는 무리한 초기진화는 피하고 즉시 피난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배문화 특성에 따라 주거시설 벽면(벽지·단열재)을 통해 급격하게 불이 번지는 만큼 초기진화를 하려다 오히려 피난이 곤란해져 사망에 이르기 쉽다는 것이다.
또 주택화재 발생 시 연기를 배출하거나 환기를 하겠다며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긴급히 화재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출입문을 열어두면 불이 난 실내로 공기가 유입돼 연소를 촉진한다. 이 경우 대피로가 차단되고 상층부로 연기와 화염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전원이 집안에서 빠져나온 후에는 출입문(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시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 화재 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사실을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화기도 비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열감지기에 비해 감지가 빠른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거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 설치하면 좀 더 빠른 경보음을 통해 화재발생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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