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불법 증·개축 14곳 발견… 4곳만 처벌 가능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무단 증축이라고 발표한 불법 건축물. 2018.01.29. [email protected]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수사본부 김한수 부본부장은 "요양병원 연결통로 천장을 비롯한 14곳에서 불법 증·개축 된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10곳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처벌을 하지 못하며, 나머지 4곳에 대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병원 1층 응급실 왼쪽에 설치한 외부 휴게소와 병원 4층 베란다를 개축한 것 등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불법 건축물이 화재나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본부 관계자는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의 비 가림막이 연기가 위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병원으로 유입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불법 건축물이 화재 당시 연기 배출을 막아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는 연결통로 위에 설치된 가림막이 연기 배출을 방해하고 유독가스를 다시 병원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29일 오전 11시 밀양경찰서 강당에서 3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2층 연결통로 위에는 추가적인 통로가 없어 연기가 바로 하늘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기 이동 경로와 관련해 "요양병원 연결 통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인됐다"며 4곳을 언급했다.
경찰은 또 "건축물 도면에는 병원 1층에 방화문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장 확인 결과 방화문이 없었다"며 건축법 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밀양=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감식을 진행 중인 합동감식반이 세종병원 1~2층에서 수거한 증거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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