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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테슬라, 사망사고시 차량 '자율주행 모드' 확인

등록 2018.04.01 09:57:31수정 2018.04.01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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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테슬라, 사망사고시 차량 '자율주행 모드' 확인

【샌프란시스코 ( 미 캘리포니아주) = 신화 /뉴시스】차미례 기자 =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3월 23일 다른 차량 두대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에 자사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음을 확인했다고 30일 밤( 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발표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27일(현지시간) 테슬라 전기 SUV 차량의 충돌 후 폭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이 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능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조사 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테슬라 사는 성명에서  " 충돌 전 이 차량은 자율운전 장치가 켜 있었고 거리에 따라 운행속도를 조절하는 수동장치는 최소화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운행기록장치의 조사 결과 사망한 38세의 운전자는 사고 전에 여러 차례 자동차 핸들에 손을 얹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운전자는 사고 직전 여러 차례 동영상과 녹음으로 핸들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고  충돌 전 6초부터는 운전자의 손이 핸들에서 감지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이후 약 5초 뒤에 150m 전방의 콘크리트 분리대가 시야에 들어왔지만 충돌 무선신호 감쇠기(crash attenuator)는 부서져있었고 운행기록에는 아무런 조처도 취한 것이 없었다.

  "감쇠기 파손이유는  충돌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고 콘크리트 분리대에 충돌시에 대비해 장치된 안전보호 펜스는  제거되어 있었거나 이 전에 발생한 사고 이후 재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다"고 테슬라 측은 밝혔다.

 하지만 테슬라는 사고차량의 자율운전 시스템이 충돌 직전에 분리대의 존재를 감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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