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초강수 둔 의협…환자불편 등 혼란 초래할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18.03.30. [email protected]
현재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와 같이 대형병원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달라 휴진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께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당선인은 시행 일자로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라고 밝혀 환자가 많은 평일 시간대에 집단행동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사실상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반대 등에 이어 또 한번 실력행사에 나서게 됐다.
의협의 이번 결정을 놓고 시각은 엇갈린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의사 입회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고시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정부 정책인 데다, 의사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의협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에서는 정부 주도의 보건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일시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집단행동의 파급력이 큰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의사 사회의 실력을 과시했다.
올해 집단휴진의 경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의협 회원 중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의협에서 문제 삼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와 방사선사 급여화 허용 등에 대한 입장은 또 별개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의 경우 투쟁의 목표가 회원간 시각차가 엇갈리는 사안이었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건강보험과 의료제도 개선 등 목표로 삼은 정책이 지나치게 넓어 결속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번 집단휴진의 경우도 종합병원에 소속된 전공의가 대열에 합류할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사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한편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용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용한 수단은 다양하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도 당할 수 있다.
또 의협과 같은 단체가 회원들에게 휴업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이와 함께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소속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때는 형법상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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