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업체 처리비용 부담 완화 등 긴급 지원 실시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폐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서울과 경기 용인, 화성 등 일부지역에서 폐비닐과 플라스틱의 수거가 거부된 가운데 2일 오전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이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제외한 재활용품을 버리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생산자 재활용의무 강화 등으로 中 수입규제 대응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대책 5월초 발표할 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 완화 등 긴급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했지만 오염 등으로 상태가 나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은 4월부터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비싼데, 이번 조치로 1t당 처리비용이 약 20만~25만원에서 약 4~5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등과 달리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와 재활용업체간 사적 계약에 의해 분리수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분리수거가 수익사업이었던 탓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가 분기별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현황을 보고하고, 계약해지 등 상황 발생 시 최소 3개월전 지자체에 사전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수거업체가 임의로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포장재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앞으로 중국의 수입규제에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생산자가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유통센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폐비닐 등 주요 품목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분담금 추가 납부, 중장기 지원금 적립, 공동 매입·비축 등도 추진한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재생원료 처리방안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들이 베트남 등으로 수출 물량을 전환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 폐지·폐플라스틱 사용업계에 국산 물량 사용을 늘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폐지의 경우 일부 업체가 일본, 미국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제지업체를 상대로 국산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 의무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제지업체는 전체 폐지 사용량 중 국산 원료를 80% 이상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지원순환정책관을 반장으로 긴급대책 상황반을 구성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입 물량과 제품가격에 대해 주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만약 가격이 급락할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산단계에서 플라스틱, 비닐류 등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며 "5월초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 품목별 재활용 활성화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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