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취득자 피해 막는다'…등록갱신제·표준계약서 도입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자격기관 운영의지 없거나 비정상 운영 자격 등록말소
민간자격 응시원서 접수 시 표준계약서 작성

#. B씨는 C자격협회라는 곳에서 시험문제집을 20만원에 구입하고 응시료 6만원을 지불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협회로부터 16만원이 들어가는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추가교육 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적이 없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환불 거부, 계약 불이행, 표시광고 위반, 부실 교습과정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취·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민간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5~2017년 총 4203건으로 연평균 1400여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 건수는 연평균 1만2000건에 달할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주기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해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자격기관 등 자격관리자가 등록폐지 신청을 하기 전까지 민간자격 등록이 유지됐었다.
소비자가 자격 취득 요건으로 특정 교습과정을 이수해야 할 경우 해당 교습과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소비자가 민간자격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해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격관리자는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공시해 소비자가 응시 여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도 확대된다.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 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 수, 발급자 수 등 자격운영 현황을 공시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도 개설된다. 자격취득 광고 시 자격취득 과정에서 추가교육 비용, 특별수업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소비자가 자격기관에 지불하는 총 비용 항목에 이를 빠짐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해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