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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피해복구 지원금 인상…활성화 단층연구 2036년 완료

등록 2018.05.2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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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포항지진 미비점 보완

단층 발견시 신고 의무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주택복구지원 반차·전파 최대 650만원·1300만원 지급

국가 트라우마센터 설치…심층상담 등 재난 심리지원

인명피해 지원 기준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개선 및 국민행동요령도 보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방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진방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부가 지진에 대한 사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단층조사 기간을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한다. 또 피해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기준을 완하하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24일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줬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단층조사 기간을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단축한다.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선 중간시점인 2019년말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단층조사를 위해 국가시설이나 택지조성중 단층 발견시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이번 포항지진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과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진피해 복구지원 체개를 개선한다.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진실내구호소와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구호소 외에도 이재민 요구,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안전점검 후 긴급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실내구호소는 3069개소, 옥외대피소는 9002개소가 지정돼 있다.

[지진대책]피해복구 지원금 인상…활성화 단층연구 2036년 완료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이재민 등록 절차 등 상세 내용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지진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심층 심리상담 등의 재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 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 등에 있다.

 정부의 주택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에서 1300만원,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44% 인상했다. 소파 피해에 대해선 풍수해보험 판정기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명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고 지진으로 주택이 전·반파된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와 국민행동요령도 보완한다.

 이번 포항 수습시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는 평가 항목을 추가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평가방법을 개발한다.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2회(5·9월)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해 배포한다.

[지진대책]피해복구 지원금 인상…활성화 단층연구 2036년 완료

지진 매뉴얼은 지진 피해 전개양상을 분석해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외국인·장애인용 등 수요자 맞춤형 행동요령을 마련한다.

 국민의 지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체험시설을 52개에서 60개로 확충하고 올해 약 86만명이 지진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진방재 특화 교육기관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지원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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