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트코인 재산가치 첫 인정…"범죄땐 몰수 대상"
음란사이트 운영해 부당이익 챙긴 혐의로 실형
범죄 수익 비트코인 몰수 1심 기각 → 2심 인정
"비트코인 재산 가치 인정…범죄 수익 몰수대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비트코인이 1분기 45% 이상 폭락하며 시총 129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8.04.01.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안씨가 구속된 무렵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지만 2심 판결이 난 지난 1월에는 약 25억원이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비트코인의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 또 6억9580만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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