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법안 상정
알래스카 미사일 기지 건설 및 요격기 배치 가속화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미사일방어청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

【서울=뉴시스】미국 공군은 4월 25일 새벽(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서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 실험을 했다. (사진은 미국 공군 홈페이지 캡처) 2018.06.02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미사일기지 건설과 지대공 요격기 추가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통합 미사일 방어 법안(S.2980)’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하는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했으며,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의원, 탐 카튼 공화당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신형 요격체 RKV가 탑재된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20기 추가 배치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계획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미사일 기지에서 실행 중이다.
또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미사일방어청이 이 요격기들의 추가 배치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2023년까지로 예정된 추가 배치 계획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우주 기반 미사일 감지 기술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미사일 방어청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점증하는 전역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운용가능하고 통합적인 대공.미사일 방어 체계 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법안 발효 90일 이내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북한과 이란 등 점증하는 위협들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