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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8~9일…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등록 2018.06.06 1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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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늘 수 있어 투표용지 발급기 등 추가 설치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9일 오후 경기 수원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2018.05.29.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9일 오후 경기 수원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있다. 2018.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구 안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된다. 이 봉투는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도입된 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가 처음이었으며 당시 투표율은 11.5%를 기록했다. 이후 20대 총선 12.2% 지난해 제19대 대선은 26.1%로 점차 높아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최대 8표를 행사해야 하는 만큼 투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지난해 대선보다 투표용지 발급기 1000여대, 기표대 1만4000여대를 추가로 준비했다. 투표용지 발급 소요시간은 40초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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