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유아차'·'처녀작→첫출판'…성차별표현 개선 요구 봇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성평등주간(7월1~7일)을 맞아 생활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과 함께 개선하는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 5월30일부터 6월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시민 참여 캠페인에는 총 608건의 시민의견이 제안됐다.
재단은 시민 제안 내용들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10건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 많이 제안된 것(608건중 100건)은 직업을 가진 여성에게 붙는 '여'자를 빼는 것으로,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여비서, 여군, 여경 등을 직원, 교수, 의사, 비서, 군인, 경찰 등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남'자를 붙이지 않는게 일반적인데 반해 여성에게는 '여'자를 붙이기 때문이다.
같은 선상에서 여자고등학교에만 붙은 '여자'를 빼고 '00고등학교'라고 학교명을 붙이자는 의견이 선정됐다. 남자만 다니는 남자고등학교의 경우 '00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은데 반해 여자만 다니는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교명에 여자라는 단어를 넣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많은 시민들이 제안한 것(608건중 50건)은 일이나 행동 등을 처음 한다는 의미로 앞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바꿔 처녀작, 처녀출판, 처녀출전, 처녀비행, 처녀등반, 처녀항해 등을 첫 작품, 첫 출판, 첫 출전, 첫 비행, 첫 등반, 첫 항해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밖에 3인칭 대명사인 '그녀(女)'를 ‘그’로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저출산(低出産)'을 '저출생(低出生)'으로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자궁(子宮)'을 '포궁(胞宮)'으로 ▲성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몰래카메라'를 범죄라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불법촬영'으로 ▲가해자 중심적 용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디지털 성범죄'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제안으로 선정된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및 홍보물 등을 만들어 확산시킬 예정이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습관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 성차별적인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시민들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가 서울시의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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