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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총, 송영중 부회장 해임…"12일 새 부회장 선임 전형위 개최"

등록 2018.07.03 1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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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개 회원사 중 233개사 참석…224개사 찬성해 가결

차기 부회장 선임 위한 전형위 구성 뒤 논의 시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손경식(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송영중 경총 부회장이 불참한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송 부회장의 해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07.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손경식(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임시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송영중 경총 부회장이 불참한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송 부회장의 해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상임 부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 상임부회장 해임안 등 2건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회원사 407곳 가운데 233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중 63개사가 직접 참석했고, 170개사가 의결권을 위임했다. 송 부회장의 해임안은 참석한 233개사 중 224개사가 찬성해 의결됐다.

경총 관계자는 "(송 부회장의) 파행적 사무국 운영,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회장 업무 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 및 명예 실추를 사유로 송 부회장의 해임안을 제안했고 표결 결과 통과됐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송 부회장의 해임에 대해 이날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이 일했던 분을 해임 결의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며 "(제가 추천을 했던 인사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총은 후임 상임 부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전형위원회에 선임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전형위는 이날 임시총회 직후 부회장 선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형위는 손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백우석 OCI 회장, 김학권 인천경총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복규 경총 감사(택시연합회 회장) 등 8인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된 송영중 경총 부회장 해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07.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된 송영중 경총 부회장 해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손 회장은 차기 부회장 선임 일정에 대해 "출장을 다녀온 뒤 12일이 있는 주에 다시 전형위를 열어 차기 부회장 후보를 논의할 것"이라며 "부회장 선임 권한은 모두 회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총은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총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자유 시장 경제에 기반한 경제사회정책 구현'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으로 확대·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노사관계 업무에서 경제·사회 이슈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경총의 역할을 적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사업 수익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직원들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회계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보고도 이뤄졌다.

경총은 향후 특별상여금 지급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 "회원사들의 별도의 지적은 없었다"며 "언론에 과대하게 보도된 측면이 있었다. 총회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사업 4억 4000여만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 총회에 포함하겠다고 회계쇄신안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고가 누락됐지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됐고 이사회 보고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보다는 회원사에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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