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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노동부 간부 등 12명 고발…"재벌 유착 범죄"

등록 2018.07.04 1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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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

노조 "전형적 정경 유착 범죄, 엄정 수사 촉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전 정부 관계자를 '삼성 불법파견 방조'와 관련 직권남용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전 정부 관계자를 '삼성 불법파견 방조'와 관련 직권남용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 근로 감독을 벌인 뒤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당시 고용노동부 간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4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사건은 국가 권력과 삼성 재벌이 만든 전형적인 정경 유착 범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 간부들은 2013년 7월 일선 실무자들이 작성한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기사에 대한 지휘·명령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자 추가 감독을 주문했다. 이후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수행결과를 바꾸기 위한 압박도 이어진 만큼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정 전 차관의 경우 수시근로감독 기간 피감독자인 삼성전자서비스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놓고 일종의 협상 내지 거래를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권모 전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공무원 출신인 삼성전자 황모 상무를 접촉하라고도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들이 피감독자인 삼성전자서비스 또는 삼성전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감독 내용 등을 공유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대상인 사측 사이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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