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업체에 금품요구, 언론사주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7. 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광고대행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인터넷 신문사 사주 겸 기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12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공공성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광고대행 업체에 찾아가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총 3개 아파트 광고대행사로부터 20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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