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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편통지 탓에 성매매 알선 혐의 노출" 진정…결과는?

등록 2018.07.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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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건 처분 통지서, 남편이 봤다" 진정

인권위 "피의자가 통지방법 선택 가능해야"

"피의자 의사와 달리 자택 우편 통지 안 돼"

"검찰 우편통지 탓에 성매매 알선 혐의 노출" 진정…결과는?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우편으로 발송된 피의사건 처분통지서로 인해 가족들이 혐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자택으로 우편 통지한 모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 주의 조치을 내리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도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진정인은 2016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한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사건과 관련한 우편물을 집으로 보내지 말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진정인의 집으로 우편 발송했고 진정인의 남편이 이 우편물을 보고 아내의 혐의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조사 당시 진정인이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 변경은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피의사건이 인지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 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통지서의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사건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가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3자가 처분결과 내용을 알게되면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 방향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통지 방식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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