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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한 가짜로 골드바 사기…135억 챙긴 P2P 대출업체 대표

등록 2018.08.17 1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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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드바 123개 보관 중" 홍보

"투자금의 20% 수익 보장"

도금한 가짜 금괴…버스 광고도

【서울=뉴시스】P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담보 대출 투자자 모집 완료 공지 화면.

【서울=뉴시스】P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담보 대출 투자자 모집 완료 공지 화면.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투자자들로부터 135억원 상당을 빼돌린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P2P 대출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투자를 원하는 곳(차주)에 빌려준 뒤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P2P 대출업체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P업체 대표 권모(26)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하고 허위 차주 김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모(30)씨 등 2명은 기소중지 상태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P업체를 설립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지난 6월26일 사이 225개의 허위 담보 투자 상품을 만들었다. 경찰은 이들이 1200명으로부터 135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 골드바(금괴)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다. 2개월 운용하면 투자금의 20% 수익이 보장되고 투자 즉시 5~9%의 리워드(보상금)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업체에 따르면 차주로부터 금괴를 담보로 받고, 개인 투자자들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금괴는 도금한 가짜였다.

 업체 대표와 허위 차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대개 학교 동창 등 지인 관계였다. 해당 업체는 여의도 IFC몰에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버스 광고 등을 하며 유명 업체가 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한 대출상품을 만든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투자금이 이른바 '돌려막기'에 쓰이거나 이들 일당의 유흥비로 탕진됐다고 파악했다. 돌려막기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수법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P2P 대출업체에 투자할 때 업체와 투자상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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