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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징크스

등록 2018.09.28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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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까지 4명 모두 ‘포토라인’밟는 기록

우근민 지사는 혐의 인정돼 도지사직 상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민선7기 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7일에 이어 28일 오후 제주경찰에 소환되면서 제주지방 선거에서 당선됐던 제주지사 전원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되는 기록을 남겼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민선1기 신구범과 민선2기∼3기와 5기를 역임한 우근민, 민선3기 때 우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재선거로 잔여임기를 이어받은 김태환, 민선6기∼7기 원희룡까지  모두 재임 중 한 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되거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소환된 현직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제주도지사에 당선되면 모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보기 드문 사례를 만든 셈이 된다.

제주지사 전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은 선거 때 치열했던 경쟁의 한 단면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나쁜 선거행태라는 지적이 당연히 뒤따른다. 도지사 후보가 최소한의 법 위반 검토도 없이 토론회 또는 유세장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 위법도 마다않는다는 비판이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당국에 소환된 첫 케이스가 1994년 11월7일 북제주군 구좌읍 이장단 대표에게 지방선거를 앞둬 여행경비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소환된 신구범 당시 지사다. 신 지사는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1995년 6월27일 지방선거에서 제31대 제주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소환은 신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도지사를 그만 둔 1995년 4월12일 이뤄졌다. 신 지사는 당선 후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했다.

2002년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우근민 지사도 당시 한나라당과 신구범 후보가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선거비용 축소 및 누락여부 등의 혐의로 제주지검에 2002년 10월29일 소환됐다.

우 지사는 결국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그는 몇 개의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고 2004년 4월27일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당시 도지사로 출마해 경쟁을 벌였고, 우 지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신구범 전 지사도 사전선거운동협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후 제주도지사를 지낸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씨(왼쪽으로부터). 이들은 모두 재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후 제주도지사를 지낸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씨(왼쪽으로부터). 이들은 모두 재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2010년 6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또 신구범 전 지사에 의해 선거법 위반 고발을 당해 그해 9월4일 경찰에 소환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발장 접수 3개월 만인 10월2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 전 지사는 선거가 끝난 7월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 지사가 삼다수, 제주컨벤션센터, 관광복권 등 내가 한 역점 사업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자기가 한 것처럼 거짓말 했다”며 6가지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김태환 지사도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난 6월14일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2004년 4월 우근민 지사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고 도지사직이 상실되면서 그해 6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된후 2006년 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그의 소환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4월 제주도선관위가 제주도 공무원들이 김태환 지사의 지방선거 TV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 한데 따라 이뤄졌다.

그는 제주도지사에 당선됐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돼 치열하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결국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놓고 다툼 끝에 2009년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했다. 1·2심은 김 지사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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