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내진설계율 19.0%에 불과
비주거용 건물에 비해 주거용 건물 내진설계율 낮아
단독주택 내진설계율 6.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건축물 내진 성능 충족 비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50만개 중 19.0%(9만4000여개)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비주거용 건물(20.3%)에 비해 주거용 건물(18.5%), 특히 단독주택(6.2%)의 내진보강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경주나 포항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규모 2.0~3.0의 지진은 자주 발생했다.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7차례다.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이후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내진설계의무대상 49만7096동의 건물 중 주거용 건물 39만916동, 비거주용 13만1143동을 포함한 52만2059동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이 많은 중구(8.8%), 종로구(9.7%), 용산구(10.9%) 등 구도심지역의 내진설계율이 낮고 서초구(27.0%), 강남구(28.4%), 송파구(25.6%) 등 동남권의 내진설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은 큰 지진이 없어 시민들이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층건물 등이 밀집돼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평상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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