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무지개택시 운행 일수 주 6일로 확대
1일 운행 횟수는 4회→3회로 축소

【충북=뉴시스】택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신 1일 운행 횟수는 4회에서 3회로 축소한다.
무지개택시 주 3일 운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무지개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골 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군이 택시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 주민은 마을에서 주소지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하는데 1인당 단돈 100원 만 내면 된다.
군은 2015년 6월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했다.
5가구 이상이고 주민 수가 10명 이상인 마을 중 마을회관이나 마을 쉼터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영동읍 오정리·상가리, 용산면 백자전리·율리2리·시금리(구비재)·상청화리·부릉리(권정)·부상리(도내)·시금리(시금골), 황간면 구교리·소계리·안화2리(목화실)·서송원리·신탄2리(명륜동)·상소계리, 추풍령면 은편리, 매곡면 공수1리(오리곡)·장척리·해평리, 상촌면 교동리(상림), 양강면 죽촌리(삼현)·구강리(미랭이)·두릉리·천남리(차남), 학산면 입석리, 양산면 가선리(장선), 심천면 지계리(핏골)·고당1리(하고당) 등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이다.
다만, 마을 도로여건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무지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 일수를 3일로 제한하는 바람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라며 “운행일수가 늘어나면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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