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외통위서 평양선언 비준 '질타'…조명균 "판문점과 별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는 성급하고 앞뒤가 안맞는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함으로써 스스로 소모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합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을 보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장 선언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특히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요청해놓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안 기다리고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마치 마차를 말 앞에 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전까지는 후속 성격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냐"며 "하나는 비준 동의를 해야 하고 하나는 안 해야 하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비준을 해야 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등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재가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서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비준을) 안 받은 이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됐고, 관련 예산을 만드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판문점선언은 정부가 비준을 요청했으면서 (두 합의서는) '셀프 비준'한 것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여러 차례 답변을 했다"면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 이행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해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별개 합의서"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옹호하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재권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건 남북관계특별법에 따른 합의로, 입법사안이 부수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평양선언에 대해 정부가 비준한 건 부속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더 이상 이를 둘러싼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혜영 의원은 "북한이 헌법상 국가냐 아니냐부터 시작해 평양선언 비준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데 핵심을 봐야 한다"며 "분단 상황 속에서 남남 갈등, 진영 갈등으로 국력을 허비할 것이냐. 비생산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을 향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많은 노력으로 비핵화를 이끄는 정부가 야당과 대화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야당 의원들을 적극 만나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든 말씀을 잘 유념하고, 특히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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