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외무상,대법 판결에 "한일 협력관계의 법적기반 근본적으로 뒤집어"

등록 2018.10.30 16:17: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외무성 담화에서 "매우 유감 표명"

日외무상,대법 판결에 "한일 협력관계의 법적기반 근본적으로 뒤집어"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에 이같은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고노 외무상은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무성은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오늘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 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을 설치했다"고도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