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사장서 일용직 노동자 실족사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4시 25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고 2인 1조로 H빔을 조립하다가 실족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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