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정부 전향적 승인 필요"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법과 관련, 정부의 전향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규제샌드박스' 결과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날 업계에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 등은 샌드박스 신청 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따르는 낙인효과와 임시허가시 과도한 조건 부과에 따른 사업위축 등 기업입장에서의 리스크를 언급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전향적인 샌드박스 승인과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 관계부처·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샌드박스 실제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이재훈 변호사는"규제특례 신청 반려시 이의신청 등 사업자의 불복절차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박사는 "책임보험, 사업도중 특례 취소 등 안전성 확보 장치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기업의 신뢰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전문가와 산업계의 조언을 내년 시행에 있어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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