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서울=뉴시스】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사진=뉴시스 DB)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의무 지정이 3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21일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에 따르면 금연 적용 확대 지역은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총 324개소(유치원 47개소·어린이집 277개소)다.
이들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실내 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근처 실외 공간은 흡연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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