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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설계·감리하려면 용역업 등록해야…산림청, 산림기술법 시행

등록 2019.01.11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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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는 추후 추진키로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제도를 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 등록과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에 따르면 산림사업분야에서 설계·감리 등 산림기술용역을 하려는 사람은 원하는 분야의 등록 요건을 갖춰 산림청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분야는 크게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되고 전문업은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산림휴양, 녹지조경 등 4분야로 세분화된다.

산림청은 기존 산림사업 설계·감리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산림기술법 시행 후 2년인 2020년 11월 28일까지는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 이상으로 전문업 등록의 기술요건을 설정했지만 이후에는 기술고급 이상 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 이상을 갖춰 다시 변경 신고토록 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산림기술자 자격체계도 구체화돼 산림기술법으로 이관됐다.

자격체계는 경력에 따라 기술 특급, 기술 고급, 기술 중급, 기술 초급으로 분류됐다. 기존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증빙하면 산림기술법에 의한 기술 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을 받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의해 법정협회인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정식 발족하며 해당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산림기술자 경력 산정기준과 서식작성 요령,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이 산림기술법 시행령에 담아 추진하려던 ‘산림사업 동일인 설계-시행 분리’ 작업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범위를 과도하게 이탈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유관기관의 반대로 명문화하지 못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기술법의 시행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사업체를 육성해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산림사업 과정에서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못하도록 분리하는 조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포함시켜 추후 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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