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과거사위원장 "임기 종료로 하차…중도 사의 아냐"(종합2보)
등록 2019.01.15 19:59:28
김갑배 변호사,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 제출
"법무부 돌연 활동 연장…원래 임기대로 활동"
용산참사 담당 단원 2명도 사퇴…외압 논란도
법조계, '내부 갈등이 사의 표명에 영향' 분석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이 지난해 2월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과거사위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06.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전해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친 것"이라며 "지난달 17일 법무부에선 과거사위 연장 의사가 없어 종료 기간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가 26일 연장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된 두 달은 어차피 대행 체제로 할 수 있어 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미 예정보다 두 차례 더 연장해 최선을 다했었다. 1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공은 없고 마치 중간에 뭐가 있어 나간 것처럼 돼 뭘 했나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조사 방향 설정 및 쟁점 파악 등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 중이며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사의를 번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도 사퇴했다. 일각에선 과거 검찰 수사팀 검사의 외압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영희 변호사 등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및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이 같은 공개 비판 등이 김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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