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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법관 필기시험 한번 통과하면 '2년간 유효'

등록 2019.0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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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개선

서면작성평가로 임용 응시자격 부여키로

법조경력 법관 필기시험 한번 통과하면 '2년간 유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력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임용 절차 필기시험에 2년간의 유효기간이 신설된다.

대법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관임용 지원자들은 매 응시 때마다 필기시험 형태인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치러야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향후 법관임용 공고 전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실시해 통과한 응시자에게 임용 절차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또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 기간 내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재응시하지 않아도 중복해서 임용 절차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같은 날 진행했던 형사실무 능력평가 면접과 법조경력 면접을 분리해 실시하기로 했다. 법조경력 면접 시 인성역량평가 면접도 함께 진행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법률서면 작성평가 응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 달 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법관임용 절차 시행 성과를 분석해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는 최적의 임용 절차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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