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개발사업 나눠 사전 재해영향평가 검토
행안부, 47개 행정계획·59개 개발사업에 적용
재해영향평가심의委 위원 2명 늘려 100명으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정에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한 뒤 규모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계획은 계획 수립 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개발사업은 사업 전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000㎡ 이상 5만㎡ 미만·2㎞ 이상 10㎞ 미만)과 '재해영향평가'(5만㎡ 이상·10㎞ 이상)으로 나눠 실시하게 된다.
2005년부터 시행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예방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면적 5000㎡·길이 2㎞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 해왔다.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 사업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행안부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규정은 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00명으로 꾸리도록 했다. 기존 98명보다 2명 더 늘린 것으로,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재협의 대상도 신설한다. 불투수층(빗물·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도로 등) 증가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개선 미이행 시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 고시가 개정되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중 발생되는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다음달 11~22일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 250명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4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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