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 예멘인 근황보니…3분의 1은 조선소 취업
62명 감귤농장·25명 양식장 근무
양식장·요식업·어선 등 분야 취업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제주에서 체류하는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수강과 체류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로 입도해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예멘인은 2명이고,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은 412명이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예멘인은 56명이고,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직권 종료된 인원은 14명이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412명 중 35%에 해당하는 145명은 지난 2월 기준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취업 신고를 한 예멘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감귤농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멘인은 62명,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멘인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요식업종에 취업한 예멘인은 17명, 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멘인은 1명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취업하지 않았거나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예멘인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육아, 환자 등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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