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법적 기반 완료…지자체들 도입 추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돼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 방법 법적 근거
범칙금·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도 정해
향후 서울, 부산, 대전 등에 설치 예정

【서울=뉴시스】 세계 곳곳의 다양한 노면전차의 모습.
경찰청은 이와 함께 노면전차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 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노면전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를 뜻한다. 유럽·일본 등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하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이른바 '트램 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중 마지막 단계다. 노면전차는 앞으로 서울·부산·대전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산업지원과 규제 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자동차 또한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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