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부인 사칭 사기범, 정치인 등 4명 상대 사기미수도
"윤장현 전 시장에 빌린 돈 갚기 위해 범행 시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자신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려고 광주 동구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3.27.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4시간 넘게 이뤄졌다.
증인신문 과정에 김 씨는 "윤 전 시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에 또다른 범행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씨가 새로운 범행을 시도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이다.
대상은 전남 지역 전·현직 단체장 2명, 광주에서 활동했던 정치인 1명, 정확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명 등 총 4명이다.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자녀를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킨 뒤 이에 속은 윤 전 시장에게 자녀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0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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