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법원, 미성년자 이민수용소 구금 금지
멕시코시티 수용소서 10세 과테말라소녀 사망후

【테쿤우만(과테말라)=AP/뉴시스】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사이 테쿤 우만에 도착한 중미 이민어린이들. 미국행 이민길에 나선 이들이 멕시코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멕시코 법원이 아동 수용 금지령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현재 전국 이민수용소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당장 파악해서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용된 어린이들이 수용소에서 곧 나갈 수 있게 이민당국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 할 것도 요구했다.
사망한 과테말라 어린이는 라스 아구하스 수용소에서 침상에서 떨어져 부상 당한 뒤 상처가 악화돼 숨졌다. 엄마와 함께 북부 치와와 주 국경에서 체포된 이 아이는 멕시코 시티까지 버스로 이송되었고 수용소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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