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유해 방치, 상황 공개하라"…유족 소송
"수색도 15일간 약속했지만 9일만 중단"
"사고원인 규명 등 계약 목적 달성 못해"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 상대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시민대책위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계약관련 외교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28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외교부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외교부에 심해수색 용역계약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디모데 목사(시민대책위 홍보위원장)는 "침몰 후 2년 만에 심해수색이 시작됐지만 불과 9일 만에 중단됐다.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영상은 촬영하지 않았고, 수색 중 발견된 유해를 계약 사항에 없다는 이유로 심해에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3차례에 걸쳐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유해 발견 시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면서 "계약 체결 당시 내세운 '실종선원 생사 여부 확인 및 사고원인 규명'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스텔라데이지호가 72조각으로 남대서양 심해 3500m에 침몰돼있다는 것, 그곳에 선원 유해가 있다는 것만 확인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허경주 가족대책위 공동대표(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씨 둘째누나)는 "실종자 가족들은 심해수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왜 2차 수색 진전이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법원이 심해수색 계약서 및 관련서류 정보공개에 관한 외교부의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봉 변호사(법무법인 시선)는 "심해 수색은 수색 기간 등 기존에 외교부가 말했던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15일간이라던 수색은 9일 만에 끝났고, 3D 구현 영상도 약속했지만 어느정도로 구현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수색업체의 영업비밀이 계약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도 들었지만 그런 부분은 제하더라도 유해 수습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초대형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브라질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다 우루과이 동쪽 3000㎞ 해상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실종 상태다.
지난해 말 외교부는 "오션 인피니티사가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용역 계약 입찰에 참여,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금액은 48억4000만원"이라고 밝힌 뒤 수색에 나섰다.
이후 선체 블랙박스와 사람 뼈 추정 유해 등이 발견됐으나 비용 문제로 추가 수색 및 수습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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