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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게 대소변 입에 넣어라 강요한 육군 일병 구속 수사

등록 2019.07.01 2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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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행위로 동기병사에 가혹행위

軍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양구=뉴시스】김경목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3일 오후 중부전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육군 검문소에서 장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7.09.03.  photo31@newsis.com

【서울=뉴시스】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이 동기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병사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달 27일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A일병을 폭행과 협박, 상해, 강요,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B일병과 친목 도모를 이유로 외박을 허가 받았다.

A일병은 숙박을 하던 화천읍 한 모텔에서 B일병의 뺨과 복부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 수사당국은 A일병이 B병사에게 모텔 화장실에서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하고, 복귀 후 주둔지에서도 대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같은 부대 소속 C일병과 D일병도 가혹행위에 가담해 군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A일병은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대소변을 먹게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병사는 부대 정밀진단을 하면서 발견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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