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또 미뤄져…금융위 상정 불발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서 제외…피해규모·파장 고려해 '신중'
KB·신한·하나·NH·SC 등 5개 은행 과징금 1조 이하로 조정될 수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여러차례 이어가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결론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개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조치안은 이날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중료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없진 않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안건 적체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가 일주일 사이에도 수차례 안건소위를 열 정도로 ELS 안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 전반을 놓고 앞선 금감원의 검사와 세 차례 제재심 내용을 토대로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제재는 규모와 파장이 모두 큰 사안이다. 앞서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은행에 총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통보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치면서 약 20% 감경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금융권 전체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액이다.
금융위 단계에서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실제로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 안팎에서는 과징금이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최종 과징금 규모가 1조원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도 변수로 부상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보다 판매사 책임이 과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이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도 금융위 부담이 적지 않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한편, 과징금 규모가 과도할 경우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향후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대응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과징금 수위와 제재 방향에 따라 은행 영업 관행은 물론 고위험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규제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