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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말·공휴일도 스쿨존 불법주정차 CCTV로 단속

등록 2019.11.26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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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2017.05.25.(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시청 전경. 2017.05.25.(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12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던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단속도 기본 20분 간격에서 10분으로 축소한다. 기존과 달리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평일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점심 유예시간도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 시간인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40대(완산구 20대, 덕진구 20대)에 우선 적용한다. 10월 무인단속장비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현재 문자 알림 가입자 일괄 문자발송과 BIT(버스정보시스템) 홍보, 현수막 게첨, 계고장 발부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강화된 무인단속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진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강화로 일부 학교주변 원룸이나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고 정책시행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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