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신고 증가…대책 마련중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어촌마을 공동어장 내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가 증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최근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확인 중인 울산해경 관계자들. 2020.01.06.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6/NISI20200106_0000458141_web.jpg?rnd=20200106171342)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어촌마을 공동어장 내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가 증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최근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확인 중인 울산해경 관계자들. 2020.01.06.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울산해경은 최근 마을 공동어장에서 전복을 무단 채취한 A씨를 야간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울산 북구의 한 어촌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어촌계에서 양식하던 전복 수십만원 어치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은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의심 신고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3건, 지난해 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실제 입건된 사례는 2017년 4건, 2018년 6건, 지난해 5건이다.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횃불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는 전통어로방식인 '해루질'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산물 절도, 법정어구 외 수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죄로 처벌받게 된다.
법정어구 또는 법정방법 외 수산물 채취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중레저활동 활동시간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해경은 지역주민이 어장을 함께 지키는 주민협의회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관할 파출소와 어촌계간 간담회, 합동순찰 등을 실시하며 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명길 울산해경서장은 "지역어촌계의 공동재산인 마을어장 인근에서는 절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수산물을 무작정 채취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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