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특수 노려 마스크 바가지‧사재기했다간 쇠고랑
정부,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 개최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중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1.29.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29/NISI20200129_0016029248_web.jpg?rnd=2020013018424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중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올리거나 사재기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품목 등은 식약처에서 마련 중이다.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인구정책 TF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1.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30/NISI20200130_0016033684_web.jpg?rnd=2020013018424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1.30. [email protected]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한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공급물량 확대를 요청해 시장공급을 늘려 가격 급등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살필 합동점검반도 가동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