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반대매매 억제 위해 매도 유예·담보비율 하향
증권사별 반대매도 1~2일 유예나 담보유지비율 하향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투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매매 주식 수량과 매도가를 정해서 파는 행위를 말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증권사 7곳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반대매도를 1~2일 유예하고 있다. 이중 2곳은 지점장 재량으로 반대매도를 유예한다. 증권사 1곳은 반대매도 유예 없이 수량 산정 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해 산정수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130%에서 125%로 5%포인트(2곳) 낮추거나 130%에서 120%로 10%포인트(1곳) 낮췄다. 고위험 종목 담보유지비율(160%)을 140%로 하향조정한 곳도 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각사별 조치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각사가 운영 중인 리스크 관리정책이 다양한 만큼 각 증권회사 별 조치사항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 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관 변경,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투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 방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사가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비율이 증권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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