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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성공 여부, 방역-일상 조화에 달려"

등록 2020.04.25 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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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 의견 개진 요청

"거리두기 유효…주말에도 방역수칙 준수해달라"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6일간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한 만큼 이번 주말 실내 종교집회 등 밀폐된 공간은 물론 야외 나들이를 할 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과 관련해서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방역과 일상생활의 조화가 얼마나 잘 조화되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과 함께 확정되기까지 국민적 관심을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9일까지 유지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추가연장하되 그 수위를 소폭 낮췄다.

우선 운영을 중단해온 공공시설 중 실외의 활동이면서 분산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해 방역 수칙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 권고'를 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종교·생활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대신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 직원들과 산악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인근 등산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마련한 안전수칙에 따라 탐방객들은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국립공원 정상·쉼터 등에서 떨어져 앉고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 우측 한줄 통행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2020.04.2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 직원들과 산악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인근 등산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마련한 안전수칙에 따라 탐방객들은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국립공원 정상·쉼터 등에서 떨어져 앉고 오래 머물지 않기 ▲탐방로 우측 한줄 통행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2020.04.25. [email protected]

중대본은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6일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9일부터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오가는데, 방역관리망 밖의 환자 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지난 24일 일상·업무·여가 등 31개 영역에서 적용될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성공은 일상생활과 방역원칙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될 계획"이라며 "(세부)지침을 적용한 후에도 현장 적용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수칙과 세부지침을 토대로 추후 감염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생활방역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벌칙을 조항에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는 우수 사례 인증제도, 벌칙은 과태료가 언급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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