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서에 '존속기간' 명시"…공정위, 가맹점 정보 제공 확대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 개정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 '양식·기재 방법' 등 규정
영업 기간·운영 지원 내역·즉시 해지 사유 등 포함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 사업자의 평균 영업(존속)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발표는 지난 4월28일 공포된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처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정보 공개서에 가맹 사업자 평균 영업 기간을 담도록 했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가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에 어떤 점을 지원하는지도 적어야 한다. 이는 창업 초기 노하우 부족, 상권 변화 등으로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이들의 점포 운영을 돕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우선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 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받은 뒤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제5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1.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3/NISI20200103_0015945693_web.jpg?rnd=20200103122605)
[서울=뉴시스] 제5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1.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