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왕' 표절 中회사, 패소 판정에도 수익금 지급 거부
중국판 '무한도전' 찍고는 고유 창작물 주장
중국 예능 제작사 중 최초 상장 시도
![[서울=뉴시스] MBC TV 예능물 '복면가왕' (사진 = MBC) 2020.06.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5334_web.jpg?rnd=20200615175218)
[서울=뉴시스] MBC TV 예능물 '복면가왕' (사진 = MBC) 2020.06.15. [email protected]
MBC는 최근 복면가왕을 표절한 중국 제작사 찬싱(灿星)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5년째 밀린 수익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법적 다툼 끝에 '중국판 복면가왕'에 대한 수익배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찬싱 측은 미지급한 수익금을 MBC에 2주 안에 지불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상해 인민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거부했다.
MBC측 리샹농(李向农) 변호사는 "20년 변호사 생활 중 이런 악랄한 수법은 지금까지 처음 본 경우"라고 강조했다.
MBC와 찬싱은 지난 2015년 5월 '복면가왕' 포맷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 7월 강소 위성TV를 통해 '蒙面歌王'이라는 한국과 동일한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다.
이후 찬싱 측은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으로 한국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년째 수익 배분 정산을 거부했다.
찬싱 측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무단 도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MBC는 2015년 제작한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1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난 아직까지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2는 2016년 5월부터 한국 제작진 40여명이 6개월 동안 중국으로 가서 직접 제작에 참여했으나 한한령으로 인해 찬싱 측이 철수를 명령했다. 당시 예능 프로그램의 핵심인 형식과 매회 아이템, 캐스팅, 2.5회분 촬영, 2회 편집 등을 마친 상황이었다.
이후 찬싱 측은 계약금 금액의 일부만 지급한 후 프로그램 제목을 '우리의 도전(我们的挑战)'으로 변경한 후 고유 창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국 제작진이 공동제작에 참여하기로 한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한 금액의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찬싱은 현재 중국에서 예능 제작사 중 최초로 상장을 추진 중이다. 찬싱이 지난 4월 작성한 주주모집신청서에는 "중국 찬싱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복면가수 알아맞춰봐(蒙面唱将猜猜猜)'와 '우리의 도전(我们的挑战)'이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했다.
김현철 MBC 상해지사장은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배분 의무를 5년 넘게 미루고 있고 명백한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찬싱은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맷을 도용해서 방송한 후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장을 하게 하면 결국 선량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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