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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환추스바오 편집장 "미국,자신감과 포용 잃어"

등록 2020.06.23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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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긴장으로 환추스바오 같은 시장 지향 언론도 피해"

中환추스바오 편집장 "미국,자신감과 포용 잃어"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당기관지 런민르바오, 환추스바오 등 관영 언론사 4곳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기로 한데 대해 이들 언론 가운데 환추스바오가 가장 먼저 비판을 제기했다.

후시진(胡錫進) 환추스바오 편집장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터무니없는 결정이며, 미중 관계 긴장으로 환추스바오와 같은 '시장 지향적인(market-oriented)'  언론도 영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미국은 자신감과 표용성을 잃었고, 그 나라는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중국중앙(CCTV), 런민르바오, 환추스바오, 중국신원사를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의 프로파갠다 매체로 규정하고 '외국사절단(foreign missions)'에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즉 이들 언론사의 기자들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벌이는 언론인이 아니라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지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가 프로파갠다 매체들을 언론사로 가장하고 좀더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했다"며 4개 언론사들을 '외국 사절단'에 추가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월 18일에 신화통신, 중국글로벌TV네트워크CGTN),차이나라디오인터내셔널(CRI), 중국일보 등 5개 언론사를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 종사자들은 향후 미국 주재 외교관과 같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는 언론사 및 소속 직원 업무에 즉각 지장을 주진 않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국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언론은 미 외국사절단법 규정을 적용 받는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미 정부가 해외에 파견한 미국 외교관들과 자국 주재 외국 외교관들의 공평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번에 외국 정부 공무원으로 지정된 중국 언론은 향후 비자 발급 및 자산 취득, 외교 면책특권 연장 등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미 외교관들에게 제약을 가하면 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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