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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탕진한 4억 독촉 동거여성 살해 40대 징역 25년

등록 2020.06.24 11:36:45수정 2020.06.24 1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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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금액을 독촉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범행 뒤 유흥업소를 다녀오기도 했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계획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0시께 전남 한 지역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52·여)씨를 도구를 이용,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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