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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피해 호소인' 용어 사용…"오보 대응중 착오"

등록 2020.07.16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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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에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 사용

공지문 등록 후 하루만에 '피해자'로 정정

일부 언론, '비서가 진정서 접수했다' 오보

인권위 "사실 아닌 내용 퍼져 급하게 대응"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고미경(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고미경(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식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하루 만에 이를 피해자로 다시 정정한 인권위는 "일부 언론의 오보에 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지난 13일 '전직 비서 A씨가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인권침해 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권위는 다음 날인 14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고 박원순 시장 관련 피해 호소인이 지난 7월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는다. 피해 호소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잘못된 보도를 재인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간 3차례에 걸쳐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가 A씨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인권위는 이를 하루 만에 피해자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처음에 한 언론사를 통해 피해 당사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내용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보도됐는데, 다른 매체들도 이를 기사로 내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져나갔다"며 "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지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전부 추측인 만큼 이에 대해 드릴 말씀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2일 인권위에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서를 등록했다. 지난 13일 이를 접수한 인권위는 전날 관련 의혹을 담당할 조사관을 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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