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폐업 앞두고 헬스클럽 회원들 모집…어떤 처벌?
임대료 밀리고 전기요금도 못내
회원가입 유도해 1000만원 편취
법원 "어려움 알면서 범행" 집유
당시 A씨가 운영하던 헬스장은 2018년 1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A씨는 건물 임대료를 수시로 체납해 2016~2018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 강제명도 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기도 했다.
A씨의 헬스장은 2016년 6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체납했고,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차보증금 1억원에서 월 임대료 1000만원이 계속 공제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고용된 트레이너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A씨 헬스장이 위치한 건물 임대료는 2018년 6월부터 명도 무렵까지 총 1억6000만원이 밀려있었고, 같은해 10월부터는 이미 영업장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도 A씨는 2018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할 수 있고, PT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이용대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3명을 기망해 총 110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인근에 위치한 헬스장에 명도한 후 같은해 7월 해당 헬스장으로 기존 회원들을 모두 인수인계했다며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건물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을 무렵 A씨는 영업장 운영이 어렵다든가 영업장을 양도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회원들은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회원들을 잔여기간 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후적인 피해회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안내를 명도한 헬스장에 맡겨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사후처리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인근 헬스장에 인수인계하려고 했던 정황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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