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추가소집 없다…"동일사건 개최"
수사심의위 소집 위한 논의 절차 종료 결론
한동훈 검사장·민언련 등 시민단체 요청 대상
수사심의위 지난달 열려…한동훈측도 참석
한동훈은 수사중단·이동재는 수사계속 의견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추가소집 없다…"동일사건 개최"](https://image.newsis.com/2020/04/29/NISI20200429_0016292937_web.jpg?rnd=20200803155218)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한동훈 검사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지난달 30일 결론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인 한 검사장이나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소집 필요성 여부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는 부의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개최 필요성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 위원장은 한 검사장의 소집 신청은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수사심의위가 개최됐다"며 부의심의위 구성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언련 등 시민단체의 소집신청에 대해서는 소집 신청권이 없다고봤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잇따라 제기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모두 정리된 모습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6월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이번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던 민언련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고, 같은달 8일과 13일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연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제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법세련도 지난달 13일 신청서를 냈다.
부의심의위는 지난 6월29일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에는 이 전 기자 측 소집 신청을 심의한 뒤 수사심의위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이미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 측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달 24일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신청인인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도 참석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으로부터 각각 의견을 청취했다.
수사심의위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늦어도 오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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